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제14조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