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지정
제20조의4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