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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9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29조의2

제29조의2(수수료)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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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29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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