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보건법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보건법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25조의2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