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25조의2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