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25조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보건법」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