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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2–제11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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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9조의2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9조의3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0조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하여 육상의 지형도와 해상의 해도 등을 제작ㆍ관리하는 기관에 관련 도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도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ㆍ보존ㆍ활용, 침수흔적의 설치장소ㆍ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ㆍ화산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ㆍ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현상 및 화산현상을 체험하고, 지진 및 화산활동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ㆍ화산방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11조의2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대책 2. 화산재 수거 및 처리대책 3.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4. 전력ㆍ통신시설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5. 농ㆍ축ㆍ수산물 및 해당 시설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6. 그 밖에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취합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 산업 등 분야별 화산재 관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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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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