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제18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추진한 조사ㆍ연구 및 각종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 및 지반조사의 위치, 목적, 일자
2. 조사자와 조사방법
3.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관은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ㆍ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ㆍ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3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