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제작ㆍ활용, 지진위험지도 제작ㆍ활용,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피해시설물 등 위험도 평가,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손실보상
제25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조치를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와 제86조를 준용한다.
국고보조 등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ㆍ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청문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