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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7조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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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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