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ㆍ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ㆍ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과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역대책본부장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ㆍ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