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19조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역대책본부장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대응 →

제5장 대응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