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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20조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ㆍ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ㆍ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ㆍ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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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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