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상청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5.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6.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을 관측하는 기관과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의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2.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ㆍ규격
3.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ㆍ저장방법
4.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등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2. 자료를 획득한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 일련번호 및 위치
3.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
4.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5.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
6. 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3.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
4. 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성능검사 수수료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이하 "관측결과등"이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측결과등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 관측기관 간의 협력 강화, 제5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관측기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이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