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7조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