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6조의2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