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6조의2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청문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