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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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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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