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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40조의2–제40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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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제40조의2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의3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보험 등 가입 의무

제40조의4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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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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