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ㆍ전시ㆍ홍보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ㆍ홍보에 관한 사업
5. 지능형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6.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8.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9.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10. 삭제
1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12.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