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지원 등
제6조(자금지원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제표준화 활동
5. 해외마케팅, 외국인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6.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