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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국제협력의 촉진

제8조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제표준화 활동 5. 해외마케팅, 외국인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6.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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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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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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