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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자금지원 등)

자금지원 등

제6조

제6조(자금지원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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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자금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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