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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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자료제출ㆍ검사 등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45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위임 및 위탁
제4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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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