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2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