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제4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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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7조(벌칙)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