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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제41조의2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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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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