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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제42조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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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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