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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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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제19조

제19조(정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별, 계급ㆍ직급별 정원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모든 직위에 부여되는 군인의 병과(兵科)와 계급 및 군무원의 직군ㆍ직렬과 계급ㆍ직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내용 3. 필요한 정원에 관한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20조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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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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