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20조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