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의 위임
제21조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임용권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