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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임용권의 위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

제21조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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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임용권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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