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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인사관리

제21조–제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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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의 위임

제21조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제22조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① 기관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은 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와 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特典)과 혜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무원을 채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천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보충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4.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제23조

제23조(응시자격 등) 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응시자격과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과 그 밖의 군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제24조

제24조(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① 국방부장관등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별표에 따라 기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그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5급 일반군무원 승진임용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승진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본운영규정에 명시한다. ③ 국방부장관등 또는 기관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 제5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상여금의 지급

제25조

제25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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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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