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채용공고 등
제4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과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용하는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채용공고는 참모총장이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 또는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관장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기관장 채용계약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채용계약의 해지 등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국방부장관등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한 경우
3. 군인인 기관장이 「군인사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4. 임기제일반군무원인 기관장이 「군무원인사법」 제27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6.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 운영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채용기간의 연장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관장의 보수
제8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①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급하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