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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제9조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①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급하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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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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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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