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제9조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①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진급하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