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련 부대ㆍ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 조직의 설치 및 조정
2.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관 안에서의 조직 간 인력 조정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등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등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 평가 전문기관
3.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그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되,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한 군인ㆍ군무원 및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위원의 수당
제18조(위원의 수당) 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와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