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