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제16조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