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 평가 전문기관 3.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운영 및 평가 →

제4장 운영 및 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