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11조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