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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제10조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련 부대ㆍ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 조직의 설치 및 조정 2.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관 안에서의 조직 간 인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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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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