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간의 연장
제7조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용기간의 연장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