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의 방법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청구인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서나 청구인연명부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하 등
제13조(각하 등)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2조제3항의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경우
6.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청구 관련자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청구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서 발부 등
제16조(질문서 발부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거나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요구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