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4조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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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구문에 따른 날(이하 "취업제한기간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동안 다음 각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방법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2조에 따른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4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확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의 해당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제27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확인)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부터 5년 동안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및 제26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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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