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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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경미한 사항 3.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항 ②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3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기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각 호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9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감사청구의 방법
제12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청구인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서나 청구인연명부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하 등
제13조(각하 등)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2조제3항의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경우 6.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4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청구 관련자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청구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서 발부 등
제16조(질문서 발부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거나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요구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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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