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경미한 사항 3.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항 ②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