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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17조–제2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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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선정

제17조

제17조(대표자의 선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확인

제18조

제18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조사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보완

제19조

제19조(신고사항의 보완)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제20조(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8.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21조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제출은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보호

제22조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의 통보등

제23조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등)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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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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