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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21조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제출은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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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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