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사항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경미한 사항 3.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항 ②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3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기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각 호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9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ㆍ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