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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4조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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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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