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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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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개의 도(道)ㆍ주(州)ㆍ성(省)ㆍ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6. "외국법사무"란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ㆍ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자유무역협정등"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9. "합작법무법인"이란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국내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11. "외국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12. "합작참여자"란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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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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