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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제10조–제1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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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

제10조

제10조(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증명서 등)

제11조

제11조(등록증명서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 및 등록의 갱신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등록거부 등)

제12조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신장애(心神障碍)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명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제13조

제13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사(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명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 시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제14조

제1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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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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